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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 수강, 제출 프로그램방지 mOTP 및 캡차 인증 안내
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일일 1회 최초 학습 시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.
이후 학습시간 8시간 단위로 추가 인증이 필요하며,
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, 과제제출 페이지 입장(응시) 직전에도 반드시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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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인증 및 수강 안내
모든 훈련과정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본인인증을 필요로 합니다.
· 최초 회원가입 및 수강 시작 시
· 사업장 단체 가입(고용보험환급과정-사업주훈련)으로 아이디 자동 발급되어 최초 로그인 시
· [내일배움카드] HRD-Net 수강신청 및 자비부담금 결제가 완료된 인원에 한하여 수강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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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 규정 일일진도제한 안내
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규정 상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. (이를 초과하는 진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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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료기준 및 미수료 페널티 안내
과정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90% 이상, 총점 60점 이상 입니다.
단, 평가 항목이나 반영비율은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[국민내일배움카드 미수료 페널티 주의]
질병, 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, 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 한도액 차감 및 일정 기간 수강 제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.
(1회 20만 원, 2회 50만 원, 3회 이상 100만 원 차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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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가 응시 및 과제 제출 주의사항
진행단계평가(중간평가)는 강의 전체 차시 기준 50% 이상 수강 시 응시 가능합니다. (과정별 유무 상이)
최종평가 응시와 과제 제출은 진도율이 90%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, 진행단계평가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.
모든 평가는 1회만 응시 가능하며, 최종평가 및 과제는 수료 기준 미달 시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응시(재제출)가 가능합니다.
최종평가의 경우 제한 시간이 있으며, 접속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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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제 제출시 모사답안(베낀답안) 기준 및 처리 안내
모사답안 방지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.
모사답안 기준
·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, 혹은 인터넷 자료를 무단 복제한 경우
1.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90% 이상 동일한 경우
2. 오타, 띄어쓰기, 특수문자 등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
3.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서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
4. 현업적용형, 사례제시형 등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 문항의 답안이 80% 이상 동일한 경우
모사답안 적발 시 처리 방침
· 모사답안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, 제출자와 답안 제공자 모두 해당 문항 및 과제가 0점 처리되며 미수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· 계산형, 단답형 등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정형화된 문제는 모사답안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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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훈련 금지 및 FDS(이상거래탐지) 제재
부정훈련이란?
· 대리 수강, 평가 대리 응시, 답안 공유 등을 의미하며, 적발 시 훈련생 본인, 교육기관, 위탁 사업주 모두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.
부정훈련 모니터링 적발 기준 (FDS)
1.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, 동일 MAC 주소(PC/기기)에서 서로 다른 학습자가 평가를 제출하는 경우
2. 소속 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및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
※ 주의: 사내 공용 PC나 동일한 사내 와이파이(IP)를 사용하여 여러 명이 수강/시험을 보는 경우 부정훈련으로 의심되어 차단될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육원으로 '공용 IP'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
부정훈련 적발 시 처리
1. 적발 즉시 진도율 및 평가 점수에 상관없이 해당 과정 미수료(0점) 처리 및 재응시 불가
2. [내일배움카드] 훈련생의 계좌 지원 한도 차감 및 향후 카드 발급/사용 제한 (최대 5년 이내 정부지원 훈련 참여 제한)
3. [사업주훈련] 사업주 가담 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환급 제한 및 향후 정부지원 훈련 참여 일절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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