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?
취업 준비생(구직자), 이직 희망자,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재직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종합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
지원대상
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
· 지원 제외 대상: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만 75세 이상자,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(45세 미만) 등
훈련비 지원
| 국민내일배움카드 기본 지원 내용 | |
| 지원 한도 | 1인당 기본 300만 원 (최대 500만 원) 지원 |
| 유효 기간 |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|
| 지원 비율 |
훈련비의 45~100%를 국비로 지원 (나머지 금액은 수강생 본인 부담) (※ 개인의 소득 수준, 대상 유형 및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비부담률 상이) |
[대상 유형 및 직종별 정부 지원율]
| 훈련생 대상 유형 |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정부 지원율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70% 이상 | 60% 이상~ 70% 미만 |
50% 이상~ 60% 미만 |
40% 이상~ 50% 미만 |
40% 미만 | |
| 일반 훈련생 | 85% | 75% | 65% | 55% | 45% |
|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(청년 및 중장년) |
85% | 70% | 60% | 50% | |
|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 | 92.5% | 87.5% | 82.5% | 77.5% | 72.5% |
|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, Ⅱ유형 특정계층 및 우대대상* |
100% (전액 지원) | 80% | |||
※ 고용노동부 2026년 개정 운영규정(별표 4) 기준
※ 정부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이 수강생의 '본인 자비부담률'입니다. (예: 정부 지원율 85% 훈련과정 → 본인 부담 15%)
※ 우대대상(*) 범위 :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자립준비청년,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자,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, 북한이탈주민 등
※ 인력 부족 직종 및 일부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의 경우 자비부담금이 상이하거나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.
수강 시 유의사항 (필독)
· 대리수강 및 부정훈련 방지 : 본인 확인을 위해 최초 로그인 시 및 1일 1회 이상 mOTP(또는 간편인증) 인증과 캡차(자동입력방지) 인증을 통과해야 학습이 가능합니다.
· 일일 학습 제한 :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1일 최대 학습 가능한 차시(일반적으로 8차시)가 시스템상 제한되어 있습니다.
· 수료 기준 : 총 진도율 80% 이상 달성 및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(과제 등)의 총점이 수료 기준 점수(보통 60점) 이상이어야 정상 수료 처리됩니다.
· 미수료 및 수강포기 페널티 : 질병, 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, 계좌 지원 한도액에서 페널티(차감)가 발생하므로 수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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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고용노동부 HRD-Net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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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HRD-Net 통합 검색에서 본 교육원(이러닝교육센터)의
개설 과정을 검색한 후 수강 신청을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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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본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한 과정의
자비부담금을 '국민내일배움카드'로 결제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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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지정된 학습 기간 내에 교육원 홈페이지에서
mOTP 등 본인인증 통과 후 학습을 진행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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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진도율 80% 이상 및 평가 점수 기준을
충족하여 정상 수료를 완료합니다.

